1. 관련
가. 신한대학교「대학원 학칙」제20조의
나. 신한대학교「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제21조(성적평가)
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학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강신청 사전신고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신청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와 친인척의 수강신청 제한
※법률상 친족 범위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민법 제777조)
나. 수강신청 하는 학생이 해당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 및 친인척인 경우
1) 학기 개시 후: [붙임1. 교수-자녀 수강 신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신고
2)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출석, 과제, 시험 등)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는 성적 부여 공정성
여부를 대학원장에게 보고
다. 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전
※ 수업 담당 교수 업무협조전으로 제출(접수자: 박재우)
라. 수강신고서 미제출, 성적평가 자료 미보관 및 성적평가 공정성 등 위반시 제재 조치
붙임 1. 교수 자녀 수강신청 신고서(대학원) 1부.
2. 교수 자녀 성적평가 공정성 확인서(대학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