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05
작성자
박재우
조회수
245

[수업]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1. 관련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국방부 예비전력과-737(2024.2.13.)

 

2.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방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대학 내 구성원들께 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안내내용

  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22~'23년 예비군훈련 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례, 성적 및 장학금 산정 간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것을 이유로 감점 처리하는 사례,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 점수 등을 0점으로 처리하는 사례,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담당 교수, 관계자분들에게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해당 학교의 훈련일정, 관련 법률 등을 붙임의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예비군훈련 : 3월 4일~ 12월 20일

 

붙임  1. 국방부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2.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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