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7
작성자
최영준
조회수
344

[보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제도)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고지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유학생(D-2), 일반연수(D-4)

    ※ 가입제외 대상 : 붙임2 안내문 참조

 

 ○(득시기) 입국일 또는 외국인등록일 : 유학생(D-2), ??(D-4-3)

          ②입국 후 6개월이 된 날 :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재외동포

                       ※ 재외국민?동포 유학생(C-9?C-10)은 재학증명서 등 제출 시 입학일

 

 ○ (변경) 2023.3월부터 월보험료 71,920 지역가입자 평균보험

              (143,840) 50% 경감(232월까지 60%경감)

                  ※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경감 제외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안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 (전자고지) 신청인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전자 문서 발송

 ○ (자동이체) 매월 납부마감일(25)에 건강보험료 자동 출금

    ※ 납부마감일(25)이후 매일 연체금발생 최대 5%까지 부과

 

 ○ (수수료) 본인부담: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 (신청방법) ‘The 건강보험 , 홈페이지, 방문(팩스) 또는 유선

 ○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에 납부 지사ㆍ센터에서 카드 수납

 ○ (감액적용) 자동이체 전월분 완납 이메일 고지 시 매월 200원 감액

 

 기타

 

 ○ (급여제한) 보험료 체납 시 익월 1일부터 급여제한(완납시점부터 인정)

     ※ 체납기간 중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음 ex) 1월분 1/5일 납부, 1/1~1/4일까지 급여제한

 

 ○ (일반건강검진)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본인부담없음

      ※ (자궁경부암검진) 20세 이상 여성 짝수연도 출생자 본인부담없음

   

 ○ (상담): 1577-1000,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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