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26
작성자
조인희
조회수
4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관련 심의신청 안내_설문조사 질의응답 포함

1. 관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조제1,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 신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SOP)

2. 우리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위원회명: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신청방법: [붙임 3]의 신청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업무협조전"으로 발송하여 심의 신청

구분

세부내용

비고

대학원생

논문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제출

 

결재선 지정

신청자

(발신부서)

기안자신청자(본인)
결재자신청자(본인)

신청자: 논문지도교수 

접수자

(수신부서)

접수자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태연

031-870 - 3130

심의종류

정규심의

매월 1회 개최

(신청 이후 익월 심의)

신규심의’,

보완 후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 등

신속심의

- 신청 접수 후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

 (당월 또는 익월 심의)

수정 후 승인에 대한 재심의심의면제 등

심의결과

정규심의

- ‘승인’, ‘수정 후 승인’, ‘보완 후 재심의’, ‘부결’, ‘중지 및 보류

 

신속심의

- ‘승인’, ‘수정 후 승인’, ‘정규심의로 회부

 


"신한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만 심의 신청 가능

  . 참고사항: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서는 [붙임3]의 신청 양식을 참조하여 안내 요망

    과거의 양식 또는 임의로 변경 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참조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신한대_생명윤리심의위원회_표준운영지침 요약본 1.

       2. 신한대학교_IRB_SOP 1

       3.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청 양식 1.

          ☞양식 바로가기

 

 

생명윤리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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