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신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SOP)
2. 우리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위원회명: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나. 신청방법: [붙임 3]의 신청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업무협조전"으로 발송하여 심의 신청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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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논문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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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선 지정 |
신청자 (발신부서) |
- 기안자: 신청자(본인) |
※신청자: 논문지도교수 |
접수자 (수신부서) |
- 접수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태연 |
☎ 031-870 - 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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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류 |
정규심의 |
- 매월 1회 개최 (신청 이후 익월 심의) |
‘신규심의’, ‘보완 후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 등 |
신속심의 |
- 신청 접수 후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 (당월 또는 익월 심의) |
‘수정 후 승인’에 대한 재심의, 심의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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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정규심의 |
- ‘승인’, ‘수정 후 승인’, ‘보완 후 재심의’, ‘부결’, ‘중지 및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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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 ‘승인’, ‘수정 후 승인’, ‘정규심의로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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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만 심의 신청 가능
다. 참고사항: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서는 [붙임3]의 신청 양식을 참조하여 안내 요망
※ 과거의 양식 또는 임의로 변경 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참조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신한대_생명윤리심의위원회_표준운영지침 요약본 1부.
2. 신한대학교_IRB_SOP 1부.
3.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청 양식 1부. 끝.
생명윤리심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