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 및 재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연한 : 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입학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절수업 : 필요시 계절수업을 개설 할 수 있고, 계절수업으로 교과과정 이외에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자격증 관련 과목 포함)
휴학
- 학사일정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을경우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연장의 경우 매 학기 추가신청)
-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해야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 연속하여 2개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개 학기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의무복무로 인한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만 8세 이하) 사유에 의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복학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복학한다.
재입학
-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맨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한 학생에게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입학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