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절차
구분 |
석사 및 박사 |
비고(결과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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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발표 |
제출자격 |
석사과정: 3학기생 이상 박사과정: 4학기생 이상 |
⦁ 논문예비발표 결과보고서 ⦁ 논문작성승인서 |
제출서류 |
예비발표논문(발표시 심사위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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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시간 |
각 학과에서 발표 대상자와 주임교수의 협의에 의해 해당기간내에 장소와 시간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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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서류 |
제출자격 |
⦁ 4학기이상등록 ⦁ 취득예정학점포함 24학점 취득 ⦁ 평점평균 3.0이상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 ⦁ 예비발표 합격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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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료 납부 |
제출자격 |
예비발표 합격한 자 |
예비발표시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 논문체제에맞추어 작성하고 표지부에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표시 |
제출자격 |
⦁ 논문원고3부 ⦁ 청구논문제출승인서 ⦁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 논문심사료 : 별도공지 - 논문지도비 : 별도공지 |
청구논문은 교학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개별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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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위원 선정 |
논문 심사위원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또는 교외 전가 |
논문지도교수 1명, 기타 2명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 심사위원 추진방법 |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 교수 협의 하에 3인을 추천하되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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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심사위원 추천서(지도교수) |
심사위원이 위촉된 이후에는 논문연기원이나 포기원을 제출해도 심사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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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 위촉 |
제출한 논문심사위원추천서에 의거 대학원장의 승인 후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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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
⦁ 교학부 날인을 받은 논문을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 ⦁ 심사위원과 개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심사를 진행 |
⦁ 심사위원은 요지, 전체내용, 참고 문헌 등을 심사 하여 학적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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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 종심의 이심제로 진행 |
⦁ 초심 : 합격,불합격으로 판정,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합격일 때 합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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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시간 : 각 심사교수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심사 |
⦁ 종심 :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합 격 , 60점 미만 이 있을 때 과락으로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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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심의 경우 심사위원단의 합의하에 동일장소에 모여서 심사결과를 논의하여 판정할 수 있음 |
⦁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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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 논문심사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 심사요지 |
⦁ 기안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불합격 처리됨 ⦁ 인준서의 심사위원 날인을 받아 논문인쇄본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출방법 |
⦁ 논문 완성본과 최종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제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학위증과 성적표상에 기재됨) ⦁ 제출처 : 도서관 ⦁ 제출부수 - 하드 커버 9부(인준 원본 또는 인쇄한 인준서 포함된 논문) - 학위논문제출확인서 도서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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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겉표지, 인준서(심사위원 날인), 학위논문제출확인서(도서관 경유) ⦁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동의서 |